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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축산물인증제’ 사업 참여 농가 모집

작성일 2025-03-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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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5월 11일까지 접수
한우·돼지·젖소 평균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10% 이상 줄이면 인증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2025년도 저탄소축산물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지난 2023년 한우를 대상으로 도입된 후 돼지와 젖소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저탄소축산물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이를 저탄소축산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총 13억1300만원으로 지난해 8억8500만원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17호를 대상으로 농가당 평균 590만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탄소축산물인증제 신청 기준은 △무항생제축산·유기축산·HACCP 및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을 사전에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한우=기준연도 출하실적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 100마리 이상 △돼지=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모돈 사육두수 100마리 이상 △젖소=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축종별 탄소감축 주요 기술로 한우는 △사양관리=정밀사양·저메탄사료 급여 △분뇨처리=강제공기공급·기계교반·위탁처리·질소저감사료 급여가, 돼지는 △사양관리=MSY 생산성 향상·저메탄사료 급여 △분뇨처리=퇴비화(강제공기공급·기계교반)·액비화·정화처리·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적용된다. 

젖소 탄소감축 주요 기술로는 △사양관리=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저메탄사료 급여 △분뇨처리=퇴비화(강제공기공급·기계교반)·액비화·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있으며, 에너지절감기술로는 한우·돼지·젖소에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이 더해질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저탄소축산물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이 배출량 산정보고서를 적성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심사·심의가 진행되고, 이후 인증 여부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저탄소축산물인증제가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저탄소축산물인증제’ 사업 참여 농가 모집 < 축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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