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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장기 방역대책을 보고'

작성일 2025-04-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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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 평가
신증축 완화-지원 늘려 효과를



‘규제 총량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타파해도, 기존의 또 다른 규제가 있어 해당 당사자가 느끼기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푸념에서 나온 말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규제 개선정책이 국민 실생활의 규제 타파를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했고 세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농축산부가 ‘중장기 가축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런(규제 총량 불변의 법칙) 관점에서 이번 대책을 살펴봤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방역을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고, 자율방역체계 강화로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농가의 자율 방역을 도울 수 있는 민간산업 생태계를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용교육 플랫폼 마련,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방역 캠페인,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방역 점검 전문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PED PRRS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중장기 방역대책’을 보고정부의 조치 완화로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살처분 조치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축산부는 질병을 ‘사전 예방-발생 시 대응-철저하게 사후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대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민간과 지자체 주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가축질병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 평가신증축 완화-지원 늘려 효과를 않다. 감염자의 차량이나 사람, 조류, 야생동물과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농장주의 노력과 ‘준비된’ 방역시설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하지만 가축의 건강상태에 따라 개체의 질병 감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번 중장기 방역대책양돈인과 양돈인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바로 그것은 축산업 허가제다. 그걸 완화했으면 한다. 신규 참여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농가의 축사 신-증축에 관해서는 완화했으면 한다. 그걸 통해 밀사(密飼)를 방지, 생산성 향상과 가축의 건강을 유도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밀사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축사 시설 현대화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중장기 방역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했으면 한다. 양돈의 경우 절반가량이 아직도 재래식 돈사로 조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허가제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농가의 자금 부족이다. 따라서 저리로 확대 지원, 생산성제고와 질병 발생 최소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다.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온다. 이번 중장기 방역대책은 한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손이 ‘꼭’ 필요하다. 바로 그것은 축산의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다. 정책 당국자의 사고(思考) 전환을 기대하는 바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칼럼] '중장기 방역대책을 보고' -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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