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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축사육제한 조례 정보 한눈에

작성일 2025-04-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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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지자체별 내용 정리


지자체별로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돈협회가 농가 편의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 조례 정보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정보 페이지는 한돈협회 공식 홈페이지 내에 별도 메뉴로 만들어졌으며,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지역의 사육제한거리와 주거밀집지역 기준, 축종별 사육제한거리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 조례 원문 링크도 함께 제공해 농가들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정보 제공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조례에 의한 피해 농가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조례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한돈협회, 가축사육제한 조례 정보 한눈에 < 한돈 < 축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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