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허망하게 묻을 거면 백신 왜 했나”… 무안 구제역, 전 두수 살처분 논란

작성일 2025-04-18 작성자 관리자

100

# 구제역 방역요령상 ‘부분 살처분’ 대상… 왜 모두 묻었나

# "백신 왜 접종하나"… SP 항체가 98%↑·임상증상 없어

# 발생 판정 검사 과정도 석연… "진짜 돼지 감염도 의문"

# "이 사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 100% 보상 이뤄져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양돈장 2곳에서 최초 발생이 아닌 추가 발생으로 분류되어 부분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전체 살처분 조치가 단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구제역 방역요령상 ‘부분 살처분’ 대상… 왜 모두 묻었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상에는 '관할 시·군 내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무안 지역에서는 지난 3월 16일 한우농장(우제류)에서 첫 발생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살처분 조치된 구제역 발생 양돈장 2곳은 추가 발생농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에 대해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의 이유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남지역 한돈농가들은 전체 살처분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했다.

장근우 한돈협회 무안지부장은 "돼지에는 첫 발생이긴 하지만 SOP 상에는 첫 우제류 발생 농장만 전체 살처분이고, 축종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전체 살처분 조치는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돼지에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SP 항체가가 98% 이상 나와 2~3일 추후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강제이행명령을 거론하면서 전체 살처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이럴거면 백신 접종 왜 하나"… SP 항체가 98%↑·임상증상 없어
해당 농장들은 모두 구제역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했고, 최근 SP 항체 양성률도  98.4%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발생 농장주는 “정부 지침대로 철저히 백신 접종을 해왔고 항체도 높게 나왔는데, 결국 모든 돼지를 땅에 묻게 됐다”며 “이렇게 허망하게 묻을 거면 백신을 뭐 하러 접종하라 했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한 돼지전문 임상수의사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통한 방어가 이루어졌고, 바이러스 배출량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만 철저히 이행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은 아니고, 백신을 한 가축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 양돈방역 전문가도 "돼지에 항원은 검출되나 임상증상이 없다는 것은 현재 접종중인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SP 항체가가 높다는 것은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한 결과로 보인다"며 "임상증상도 없는 돼지 전 두수를 살처분해야 한다면 우리는 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발생 판정 검사과정도 석연… "진짜 돼지 감염도 의문"
구제역 발생여부 검사과정에서의 방식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농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확진이 혈청검사(혈액 내 항원 검사) 근거가 아닌 구강·비강 면봉 스왑 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판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오재곤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 두 농장은 혈청에서 NSP가 검출된 것도 아니고, 면봉 스왑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살처분이 단행됐다"며 "혈액 검사상에는 깨끗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생농가들 사이에선 구강·비강 검사 샘플링 과정에서도 코 보정기를 장착한 상태로 샘플링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는 코가 막힌 상태에서 표면만 채취한 샘플링으로 실제 체내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시료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양돈방역 전문가는 "코로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비강 검사 시 코 깊숙이 면봉을 넣는데, 코를 보정한 상태에서 비강까지 깊히 검사할 수 없다"며 "코를 바닥과 급이기에 수시로 비비는 습성을 지닌 돼지 특성상 환경검사 수준과 다를 바 없고, 돼지에 정말로 감염이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발생경위 과정 여부를 질의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 "이 사례는 예방적 살처분" 한돈농가들, 100% 보상 이뤄져야
주변 한돈농가들은 이번 정부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대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번 살처분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가까운 행정명령이었다면, 그에 따른 100%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보상은 시장평균가격 기준 80%부터 시작해 8대 방역시설 미흡사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열려 있다.

충남지역의 한 한돈농가는 "국가 방역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인데 보상금이 80%부터 시작해 추가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백신 접종을 안 했더라면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백신을 접종했고, 그럼에도 발생했다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오재곤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도 "이번 사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기 때문에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허망하게 묻을 거면 백신 왜 했나”… 무안 구제역, 전 두수 살처분 논란 < 한돈뉴스 < 한돈뉴스 < 기사본문 - 한돈뉴스

목록
다음게시물 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전게시물 '롤러코스터' 환율에 농가‧사료업계 ‘좌불안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