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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2025-04-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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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맞은 한돈농가, 보호할 안전장치 전무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돼지 생산액은 2023년 기준 9조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도 2013년 20.9㎏에서 2023년 30.1㎏으로 44% 증가하며, 돼지고기는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떄 이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축산법’도 규모화·현대화한 한돈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개방,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한돈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다.
 
[중략]


[농민신문]
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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