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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방침 '오락가락'

작성일 2025-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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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방침 '오락가락'

농축산부, 전두수→부분 살처분 전환
무안 첫 양돈장 2곳 전체 살처분 논란
한돈협, 살처분농가 보상금 100% 건의


구제역 살처분 정책이 변화됐다. 발생 농장 전두수 살처분서 최초 발생 농장 외 추가 발생 농장의 경우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번 돼지 구제역 발생 5농장 중 2농장의 경우 전두수 살처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양돈장 전두수 살처분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정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무안 발생지역 방역대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지난 11일 돼지농장 2곳의 축사 환경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되어 가축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농축산부는 해당 농장의 항원 검출 개체는 특이적인 임상 증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으로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제역 지난 14일 추가 발생 돼지농장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해당 개체만 부분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 이번 양돈장 전두수 살처분 농장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발생 농장 명목으로 전두수 살처분 시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80%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돼지의 경우 무안지역 구제역 발생 최초라는 명분으로 전두수 살처분됐지만, SOP상 한우농장(우제류)이 최초발생이며 돼지농장의 경우 추가 발생의 경우로 예방적 명목으로 전두수 살처분돼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초 발생 농장의 경우 80% 보상금에서 방역 준수 유무에 따라 삭감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전두수 살처분한 농가들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강력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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