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월요칼럼] 방역의 신뢰, 농가와 함께 만들어야

작성일 2025-04-23 작성자 관리자

100

방역 협조 농가 보상삭감
협력의 대가가 피해 전락
현장 무시 방역기준 분노
강요보다 신뢰가 먼저다



전남의 구제역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방역의 최전선에 섰던 농가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 
질병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들이 ‘감액’이라는 이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정책에 충실히 따랐지만 돌아온 건 보상금의 반토막이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구제역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영암에서 시작되어 짧은 시간 내에 14개 농가로 번졌다. 
 
현재는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 지역의 양돈장 5개소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다행히도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긴급 백신 접종, 소독 강화 및 축산 차량 통제 등의 조치에 따라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 
 
문제는 이후의 보상 절차에서 터졌다. 당국은 발생 농가에 기본 20% 감액을 적용하고, 방역 수칙 위반 항목별로 추가 감액을 부과했다. 감액률은 최대 55%에 달했고, 일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45%만 받을 처지에 놓였다. 
감액은 방역 수칙 위반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이었다. 
 
축산농가들은 감액 기준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많은 한우농가들이 개방형 우사 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형이나 농장 조건에 따라 방역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신발 소독조 미설치 △차량 소독 미실시 △출입 기록부 미작성 등의 사유는 각각 5~20% 감액 항목에 포함된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미신고도 방역과 연결지어 감액 사유로 분류된다. 소독액 관리 부적정, 울타리 일부 미설치 등 현실에서 다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미비점이 곧바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최소 보장선’이라고 해도 20%는 반드시 지급된다는 방침조차 농가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감액은 결국 방역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울타리 일부 미설치로 20% 감액된 A 농가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논과 맞닿은 후면엔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개방형 구조가 일반적인 한우농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적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동일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데서 들끓고 있다. 실제로 한 농가는 구제역 감염 소가 단 3마리였지만, 예방적 조치로 52마리를 더 살처분해야 했다. 
 
전체 55마리 중 52마리가 정부 지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이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액 기준이 적용됐다. 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겨우 45%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방역 당국의 ‘책임 강화’라는 이름 아래 희생한 농가들이 피해자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로 한우산업 관계자는 “이렇게 보상금이 줄어들 줄 알았으면 누가 자발적으로 살처분에 협조했겠느냐”면서 앞으로 최대한 신고를 늦추거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무다. 그러나 이 책무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농가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정부 지침에 협조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전형적인 사례다. 감염 개체와 예방적 개체를 동일 선상에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서 농가의 자발성은 위축되고 말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한 설득’이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방역을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한 방역 파트너로서 농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기를 함께 넘는 힘은 강제보다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07

목록
다음게시물 ‘양극화’ ‘다산다사’ 풀어야 양돈 미래 보인다
이전게시물 ‘건강한 수퍼푸드’ 돼지기름 가치 확산 '진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