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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시설면적”… 축사 건축 2심서 농가 승소

작성일 2025-05-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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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심 판결 뒤집고 “가축분뇨시설 면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 '부지 전체 면적 아닌 시설 면적 기준 적용'… 축산농가 법적 부담 줄어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한 첫 해석, 향후 분쟁서 선례될 듯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제기된 건축허가무효 행정소송이 1심을 뒤집고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계획 대지면적'이 아닌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강원도 인제군의 한 축산농가(양돈)가 계획관리지역 내 돈사와 분뇨처리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9,550㎡ 부지 규모의 건축허가 및 신고가 이뤄졌고, 같은 해 5월부터 허가가 순차적으로 수리됐다. 이후 2021년 1월, 건축주 명의와 부지 일부가 변경되며 사업계획도 조정됐다.

그러나 축사의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은 돈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 전체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인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평가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며 인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며 마을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열린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인제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은 총 4,615.88㎡로, 법정 기준인 5,000㎡에 미달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차 누락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마을 주민들이 주장한 ‘사업계획 면적 전체(9,550㎡)’ 기준은 가축분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건축 부지 전체가 아닌 해당 시설 자체의 면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 사건 법령 문언도 일의적·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해석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축산농가 입장에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모두 포함한 부지가 아닌 오로지 건축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라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대화 이형찬 변호사는 “항소심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5,000㎡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축사의 토지 면적의 총합이 5,000㎡를 넘는 경우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축산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원고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다만 축산농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한 구체적 법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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