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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최초 신고 농장도 양성 개체만 살처분해야”

작성일 2025-05-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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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

‘첫 농장’ 돼지 전체 살처분
과도한 경제적 피해 발생
이후 발생 땐 양성만 진행
신고 지연·기피 등 가능성 커

예방적 살처분 농가 보상금
100% 보상 원칙 적용 목소리
이동 제한 합리적 기준 완화
가축분뇨 처리 현실화도 필요


정부가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과 보상금 감액, 이동제한과 분뇨 반출 등의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3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2025년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돈 업계는 정부에 구제역 방역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구제역 발생 시 가장 처음 신고한 농장은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전체 살처분을 진행해 과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신고 이후에 신고한 농장은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개체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농가들이 전체 살처분을 막기 위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해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도 양성 개체만 살처분을 진행해 방역 효과를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한돈 업계의 주장이다. 

살처분 보상금도 예방적 살처분 시 현행 가축평가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등의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발생농가에 대해 최대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백신 정책 하에서는 항원이 검출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100% 보상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높은 농도로 공기 중에 퍼지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농가들 입장에선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보상해 농가들이 정부의 구제역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 시 과도한 돼지 이동 제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같은 1종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백신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대 내 농가는 이동제한 14일 경과 후 임상과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시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가능하지만 ASF보다 더 엄격한 이동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현재 과밀사육과 폐사가 증가하고, 위축돈이 발생해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질병에 대한 면역 저하로 이어져 구제역 이동 제한에 대한 합리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돼지 이동 제한과 더불어 방역대 내 가축분뇨 처리 기준도 현실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SOP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 유형에서 부숙도 판정 합격 시 방역대 내 농경지 살포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반출에 대해 구제역 항원 검사 후 권역 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지역의 경우 방역대 내 가축분뇨 반출 제한으로 관내 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해 농장 내 분뇨 적체와 처리 공간 부족 등으로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돈 농가들은 정부에 장기화 상황에서 분뇨 처리 지침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지호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서기관은 “구제역은 다른 가축질병에 비해 컨트롤이 매우 힘들다는 특징이 있고, 농가들이 구제역 청정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동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정책을 펼쳤다”며 “오늘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 중 최초 신고 살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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