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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축사에 규제 폭탄 전문기술자 ‘의무 고용’

작성일 2025-05-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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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만㎡ 이상 적용
한돈협회 “완화 필요” 반발


기계설비법에 따라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약 3000평) 이상의 축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규모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사 역시 이 규정에 포함됨에 따라 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기계설비가 소량만 설치돼 있어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주로 대규모 양돈장에 적용돼 현재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은 농장 직원을 임시관리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탁 성능검사 비용만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며, 위탁 시에도 상시 근로자 채용이 요구돼 양돈농가의 운영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축사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장에 배치된 임시관리자가 일정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만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된 대형 축사에 고급 기술인력을 상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잡아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 대한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관리자 선임 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대형 축사에 규제 폭탄 전문기술자 ‘의무 고용’ < 한돈 < 축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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