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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양돈 규제 완화 신호탄 쏘나

작성일 2025-0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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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잇단 규제 개선 법안 발의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서 제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새 정부 들어 한돈 등 축산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면서 축산업 규제 개선에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일정 규모 이상 양돈농가 해당)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도 지난 17 일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현재 10,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됨에 따라 양돈농가 등의 운영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 관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양돈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이 같은 규제 개선 법안 발의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발의된 법안은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현장형 입법으로 농가 생존권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번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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