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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값 담합 논란…한돈도 예의주시해야

작성일 2025-06-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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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란 값 관련 담합 조사
도매시장 기준 가격 없어 논란돼
돼지 경락 매년 감소, 대표성 흔들
정부 도매시장 대안 마련 중 ‘촉각’
농가, 도매시장 활성화로 존치 주장



최근 계란값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값 상승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생산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논리라면 향후 돼지 경락가격 역시 담합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돼지 도매시장 기준 대표가격을 손질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만약 정부의 주도로 돼지 도매시장 기준 가격이 대표성을 상실한다면 한돈업계 혼란과 아울러 향후 공급량 부족에 따른 산지 돼짓값 강세 시 산란계처럼 담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산란계 담합 논란을 한돈업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돼지 도매시장 기준 대표가격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최근 계란 값 상승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설명 자료를 통해 계란가격이 상승한 것은 정부 탓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계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저렴한 난각번호 4번 계란을 없애고, 더 비싼 3번 계란을 생산토록 강제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3% 줄고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정부와 산란계협회간 논란이 지속되는 배경은 무엇보다 돼지 도매시장처럼 기준 가격이 없어서다.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 기준 가격으로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돼지 거래 가격을 삼으면서 산란계와 같은 담합 논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돼지 도매시장에 대한 무용론이 최근 재점화되고 있다. 매년 돼지 도매시장 경락두수가 감소하면서 정부가 돼지 거래 기준 가격 전환을 지속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축산물유통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15조에 따르면 축산물 중 경매로 거래되는 물량의 비중이 적어 경매를 통한 거래가격이 해당 축산물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거래 가격 보고를 통한 거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주관으로 지난 15일 ‘돼지 거래가격 시범 조사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며 금년부터 ‘돼지거래가격 시범조사’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농가들은 돼짓값 기준 가격 산정 변화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한돈협회 이사회서 참석자들은 “매년 경락물량이 준다는 이유로 도매시장 기준 돼짓값이 대표성을 잃는다면 도매시장 부재로 가격 산정 기준이 없는 산란계처럼 담합 논란과 아울러 향후 대형유통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돼 중소규모 농가들은 유통업체에 끌리게 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돼짓값 산정 변화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매시장 존치는 꼭 필요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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