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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가격결정체계 논란 재점화···‘도매시장 기준’ 두고 입장차

작성일 2025-06-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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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준 되는 도매시장 경락가 
올해 경매율 2.9%까지 떨어져
‘대표성에 의문’ 목소리 나와

정부 추진 ‘거래가격 보고제’도
육가공업체 “현 체계와 차이 없어”
“가격만 잡기 위한 방안” 지적도

농가는 도매시장 가격 고수 입장
경매율 10%대로 끌어올리고
중도매인 지역별로 육성 등 주장



돼지 가격결정체계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대표성을 잃을 경우 돼지 거래 시 참고를 위해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려고 관련 법안의 정부입법 발의와 시범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돈 농가들은 도매시장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고, 육가공업체들은 정부의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도 결국 도매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새로운 돼지 가격결정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돼지 가격결정체계 왜 논란인가?

돼지 가격결정체계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거래 시 기준가격으로 참고하고 있는데, 도매시장 출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만 하더라도 경매율이 전체 출하 두수의 27.3%를 차지했지만 2005년 16.9%, 2010년 11.7%, 2020년 5.9%, 2023년 4.9%까지 감소했고, 올해에는 2.9%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도와 등외 등급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경매율이 2%까지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돼지 경매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농가의 경비부담(두당 약 1만6000원) 증가와 중도매인 부족, 유통단계 축소 등을 꼽고 있다. 

육가공업체들은 도매시장 출하율이 감소해 대표성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대표성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보고토록 하고, 거래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 됐고, 22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2024년 7월)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 활동과 더불어 민·관·학이 참여한 ‘돼지 거래가격 시범조사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돼지 가격결정체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생산자·유통업체 모두 상이한 주장

한돈 농가들은 돼지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육가공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농가들에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행 2%의 경매율을 점차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고, 경락된 돼지를 유통할 수 있는 중도매인도 각 지역별로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정부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상승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지금 산란계 업계가 가격을 두고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결국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가격이 계속 거래가격의 기준이 돼야 농가들이 사육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유도해 경매율을 높이고, 동시에 중도매인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가공업체들은 해외에서 시행 중인 여러 돼지 가격결정체계를 도입해 평균값이 기준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결국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 체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다. 

한덕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바뀐 것 없이 업체 업무만 가중될 것이다”며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시행 중인 여러 거래방법을 국내에 도입하고, 가격 보고를 받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이 돼지고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한돈 농가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한병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사무관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건 미국에서 돼지 경매율이 1%로 떨어지는 것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연착륙을 위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농가들이 걱정하는 돼지고기 가격 억제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펼쳤지만 표본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에는 참여 업체를 15개까지 늘려 시범조사를 진행하고, 업계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돼지 가격결정체계 논란 재점화···‘도매시장 기준’ 두고 입장차 < 중요기사2 < 돼지 < 축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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