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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야생멧돼지에 위협받는 양돈장

작성일 2025-07-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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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이 야생멧돼지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 포획된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포획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방역대)에 위치한 40여 개 양돈장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양돈장들은 오는 7월 19일까지 한 달간 돼지 출하와 가축분뇨 처리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ASF 바이러스가 ‘야생’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농가’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금의 구조는 명백히 잘못됐다. 자연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야생멧돼지로 인해 양돈장이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ASF는 이미 고질적인 위협 요소가 되었다.

문제는, ASF 양성 야생멧돼지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많은 양돈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야생멧돼지를 ‘박멸’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포획되거나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ASF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양돈장에는 한 달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 조치가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한 결정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돼지 출하가 막히고, 가축분뇨 처리까지 제한받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농가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규제다.

현장의 피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 출하하지 못한 돼지는 과체중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고 사료비 부담이 커진다. 밀집 사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의 악화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ASF 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

양돈장은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연좌제식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피해는 양돈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농가와 거래하는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사료회사 등 한돈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준다. 

방역당국은 양돈장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돼지 출하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 제약이 따른다. 검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검사 결과가 지연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검사 인력 자체가 또 다른 감염 전파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차량과 장비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특히 ASF뿐만 아니라 파보, 돼지열병, PRRS, PED 등 다양한 소모성 질병의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야생에서 발생한 ASF는 양돈장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다. 결국 야생멧돼지와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패러다임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ASF 양성 야생멧돼지의 포획 또는 폐사체 발견으로 인해 양돈장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는 현행 조치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이를 시행해야 한다면, 방역대 설정 기준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단순히 거리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지형, 경계시설 등 농장의 실제 위험도를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방역 또는 검사 인력의 농장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생관리, 동선 통제, 장비 소독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야생멧돼지의 출몰이 잦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양돈장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ASF와 싸우는 주체는 방역 당국만이 아니다. 그 최전선에는 언제나 농가가 있다. 피해의 당사자인 농가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농장을 파괴하지 않는 방역, 생계를 짓밟지 않는 정책.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방역 시스템이다. 야생멧돼지로 인해 양돈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축방역의 목적은 대한민국 축산농가를 지키기 위함이다. ‘농가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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