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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0kg 이상 돼지 과세 위법" 최종 판결

작성일 2025-07-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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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심 항소 기각



60kg 이상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문제를 겪는 농장이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 12일 순천의 한 양돈농가가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돈농가(원고)가 일부 승소한 2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순천세무서가 성축의 기준을 60kg으로 해석하면서부터다. 2021년 순천세무서는 성축의 기준을 60kg으로 보고, 한 양돈농가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종합소득세 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양돈농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법령 해석 오류를 인정하고, 특정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조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성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법령을 근거로 60kg 이상 비육돈을 성축으로 보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한 순천세무서(피고)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현회계법인(대표 송재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축에 대한 과세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법적인 불안정을 해소한 판결”이라며 “납세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과거 5년 치를 과세하는데, 개인 농가당 최소 3~10억원까지 불합리한 과세 위험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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