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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시작…농업 쟁점법안 향방은

작성일 2025-09-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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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법’ 면밀 검토 
‘필수농자재지원법’도 도마위 
‘농지법’ 개정 방향·폭 두고 이견 

여야 관계 싸늘…공방전 전망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목 집중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야 관계가 최근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쟁점 법안과 새 정부 첫 농업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9·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5∼18일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농업분야에선 정기국회 시작 전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법안이 그간의 쟁점을 해소하면서 처리된 상태다. 하지만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농촌빈집정비특별법’ 등 농업분야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반영한 것인데, 이 중 ‘농어촌기본소득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수농자재지원법’ 역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데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미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정에 소극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급망 위협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업경영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조항을 실효성 있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에선 ‘농지법’ 개정에 열의를 보인다. 개정 필요성엔 여·야·정이 이견이 없으나 방향과 폭에 대해선 입장이 갈려 이달 예정된 공청회에서부터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수준의 농지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을 법제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농업계 내부에서 찬반이 여전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공방을 벌인다. ‘청산국감’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농정 과오를 지적하는 데 공을 쏟을 전망이다. 가루쌀(분질미) 육성을 포함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실효성 문제, 청년농 양적 육성 기조에 따른 부작용 등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정과제가 제대로 설계됐는지 등에 칼끝을 겨누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기간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농업예산의 확대를 약속한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농업계는 농촌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등에 충분한 예산 순증이 이뤄지는 동시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논콩·가루쌀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콩·가루쌀의 생산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작물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농업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 정국을 좌우할 관건은 여야 관계다. 그렇지 않아도 삐걱대던 여야 관계는 강성 당심을 등에 업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 출범 후 더욱 싸늘해진 분위기다. 최근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결산 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8월28일 예정됐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을 빚었다.

출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8295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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