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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 보고제, 갈등 골 깊다

작성일 2025-09-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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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격결정권 사실상 상실
대형 패커 종속·도매시장 붕괴
“정부 개입은 물가 통제 전락”

정부, 도매시장 대표성 약화
거래 투명성·시장 안정 노력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를 두고 정부와 한돈농가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돈협회 외 농가들은 가격 결정권 상실과 농가 종속 심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도매시장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협회  “가격 결정권 상실될 것”

한돈협회와 농가는 돼지거래가격 보고제가 도입될 경우, 농가가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잃고 대형 육가공업체 중심의 거래 구조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질적으로는 시장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농가의 협상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대형 패커 중심의 계열화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농가의 출하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들은 도매시장이 사실상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현재도 도매시장 경매율은 3%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보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직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정책을 운용하게 되고, 도매시장의 존재 이유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중간상인의 개입 등으로 유통단계가 확대돼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귀결되는 등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개입이 물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거래 가격 개입보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거래 투명성 확보해야”

반면 정부는 돼지거래가격 보고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의 대표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00년 전체 출하마릿수의 26.5%를 차지했던 도매시장 경매율은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3.3%까지 떨어져 사실상 대표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상장 물량이 적으면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경락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등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30년까지 경매물량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매비율×경락가격)+(직매비율×직매가격)’ 방식으로 대표가격을 변경해, 거래의 투명성과 가격결정 효율을 높여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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