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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골] 군 급식 ‘외국산 둔갑 축산물’의 민낯

작성일 2025-10-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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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급식 혼란 심화
수입 고기 국산 둔갑 납품
감독 부실·제도 허점 노출
국산 중심 체계 복원 시급



 

군 급식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축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년 동안 무려 172억 원 규모의 축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은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간 위탁 급식 제도가 장병의 건강과 국가 보급 체계의 신뢰를 동시에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의해 알려졌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허위 표시’가 아니다. 군 급식의 민간 위탁화 이후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논리가 장병 식탁을 지배하게 됐다. 
원가 절감을 위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값싼 중국산 김치가 버젓이 밥상에 오르는 현실은 ‘효율보다 기본’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한때 ‘국가 보급의 상징’이라 불리던 군 급식이 이제는 ‘이윤 우선 구조’ 속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다. 국내 축산물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시장 왜곡 사건이다. 
국내산 축산물은 품질과 이력 등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들은 규제를 감내하며 국내산의 자존심으로 경쟁력을 지켜왔지만, 민간 위탁업체의 허위 표시 한 번으로 그 노력은 무너진다. 
 
그런데 하물며 172억 원 규모의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위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납품한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들이 ‘외국산 둔갑 고기’와 똑같은 시장 테이블 위에서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군 급식은 그 자체가 ‘국가 식품 안전망’의 큰 축이다. 수십만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탁이 비윤리적 납품 구조와 허술한 감독에 맡겨진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수 있다. 
더욱이 군 급식에서의 원산지 위반은 단순한 식품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일부 업체가 여전히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감시 체계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방부, 조달청 등 어느 기관 하나도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적발 시 과태료나 시정 명령에 그치기 일쑤다. 이로 인해 ‘걸리면 벌금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군 급식 단가 구조다.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취지는 좋았지만, 단가가 고정돼있는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왜곡을 낳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국내산 원료를 쓰면 이익이 줄어드니, 눈속임으로 점수를 얻고 이윤을 남기려는 유혹이 커지고 있다. 
즉, 구조적으로 ‘정직한 납품’보다 ‘교묘한 조작’이 더 유리한 제도가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명확하다. 
첫째, 국내산 축산물과 지역산 농산물을 정직하게 공급해온 군납 농가다. 
 
둘째, 매일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는 장병들이다. 군납 농가는 이미 납품 물량이 줄어 매출 규모가 반 토막인 상황이다. 
국방부가 정한 70% 수의계약 비중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 농축산물의 공급 길이 막히고 있는 것이다.
 
장병 식탁의 문제는 곧 국내산 식재료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 
축산농가 입장에선 군납은 안정적인 판로였다. 품질관리 기준이 높고 정기적인 수요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위탁 확대 이후 군 급식 납품 구조가 ‘낮은 단가 중심의 경쟁 시장’으로 바뀌면서 농가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로 군을 보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군납 자격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향후 5년간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위탁 급식의 관리·감독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대별로 흩어진 관리 체계를 국방부 직속의 ‘급식안전통합센터’로 일원화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농관원 등 전문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력 의무’ 수준으로 남겨두면 민간 위탁업체는 얼마든지 예외를 만들 수 있다. 
 
‘군급식기본법’에 명시된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정부와 군이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군 급식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식탁을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바로미터이며 ‘국내산 축산물의 품격’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장병의 밥상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명예가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군을 넘어 시장 전체로 번질 것이다. 
군 급식의 신뢰는 곧 축산업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효율화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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