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대만 ASF 발생 원인 ‘잔반’ 추정

작성일 2025-11-06 작성자 관리자

100

도축장 폐쇄·돈육 유통 통제
음식물 급여 농장 전수 조사
국경 검역과 밀수 단속 강화



대만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대만 농업부는 지난달 21일 타이중시의 한 농장에서 돼지 117마리가 비정상 폐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사육 중이던 돼지 195마리 전량을 살처분했으며, 반경 3km 이내가 방역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 발생 직후 초강력 방역 조치
대만 정부는 ASF 발생이 확인된 지난달 22일부로 즉각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7대 긴급 대응 조치를 발표하고, 발생지역에 ‘전방 지휘소’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도축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5일간 모든 도축장이 폐쇄되고, 도축 및 가공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미 운송 중이던 생돼지는 도축장이나 시장 도착 후 일시 보류 조치가 내려졌으며, 도축 전·후 검사를 강화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양돈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전면 금지했다.
대만 전역의 도축장·육류시장·돼지 운송 차량에는 긴급 소독 명령이 내려졌고, 전국 22개 시·현(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점검 및 역학 조사가 실시됐다. 아울러 도축 금지로 인한 일시적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고기 생산 및 유통 조절 계획도 가동됐다.


# 불법 돼지고기 반입 유력
ASF 청정국이었던 대만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과정에서 불법 반입된 돼지고기가 섞였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만 내 일부 농장은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데,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돼지고기 제품이 음식물 사료를 통해 양돈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천쥔즈(陳駿季) 농업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ASF 감염 사례”라며 “가장 가능성 높은 전염 경로는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돼지고기 제품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통해 양돈장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 소속 장리산(張麗善) 윈린현 행정장관은 “ASF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관행에 있다”며 중앙정부에 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공식 요청키도 했다.
 
# 잔반 급여·불법 반입품 단속 강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만 정부는 남은 음식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운송·보관·매립 과정이 전면 모니터링되며, 이를 돼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 농장 435곳을 대상으로 종합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불법 돼지고기 반입 차단도 강화됐다. 조정타이(卓榮泰) 총리는 “공항에서 국경 검역을 엄격히 시행하고, 모든 세관 직원이 여행 성수기 기간에도 근무하며 100% X선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안경비대와 세관, 경찰이 밀수 작전을 차단하고 불법 육류 판매점을 단속하도록 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와 포장품은 X선 검사를 거치며, 동물·식물 관련 의심 품목은 국내 도착 전에 농업부에 신고해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국경 통제소에는 검역 탐지견이 순환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만은 현재 적절한 검사·검역 없이 육류나 육류 가공품을 반입할 경우 최대 100만 대만 달러(약 3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 반입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11

목록
다음게시물 고환율에 안심했는데…돈육 수입 다시 늘어
이전게시물 <지상중계>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 저탄소 방안 국회토론회 1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