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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2030년까지 청정화···PED·PRRS 발생도 최소화한다

작성일 2025-1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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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대책

농식품부 한돈협회와 공동협력
기반구축-확인-달성-유지 등
총 4단계 나눠 청정화 추진 
정부, 20여년 만에 대책 내놔 

소모성 질병 피해액 연 5000억
줄지 않는 발생 건수 큰 문제
전국 발생현황 지도화해 제공
농가별 접종이력관리 구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한돈협회 및 민관학 공동으로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함께 양돈장의 대표적 소모성 질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수원을 시작으로 12일 청주·17일 광주·18일 대구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도 및 시·군·구 방역담당자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에 돌입했다.

 


돼지열병, 4반세기 만에 다시 나온 청정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열병 청정화는 △청정기반 구축단계(2025~2027년) △청정화 확인단계(2028~2029년 상반기) △청정화 달성단계(2029년 하반기~2030년) △청정화 유지단계(2031년~) 등 총 4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청정기반 구축단계에서는 신형마커백신 전면 도입과 전국 단위 모니터링 검사 및 야생멧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살포와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 청정화 확인단계에서는 야외바이러스와 백신 항체 감별 진단법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발생 위험도 평가를 통해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을 검토한다.

청정화 달성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중단과 지역별 특별 방역관리 및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지위 인증 신청을 해 이를 획득한다는 계획이며, 이후 2031년부터는 청정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2030년 전국단위 청정화에 앞서 제주도는 2029년 지역단위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과거 돼지콜레라로 불리던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구제역 등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해당 질병이 발생할 경우 비발생국으로부터 수입 금지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는 돼지열병을 청정화 하는데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일본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이 늘어나던 시기였던 당시 돼지열병 발생국이던 일본이 2000년까지 자국 내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했고 실제 청정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은 발생국인 한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생산자단체 및 수의·방역 전문가 집단과 함께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1999년 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신인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청정화 계획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정화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 반면, 일본은 실제 2000년 돼지열병 비발생국 지위를 받으면서 한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4반세기만에 다시 정부가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PED·PRRS는 발생 최소화로 생산성 향상 계획

양돈장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대표 질병으로 발생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PED와 PRRS에 대해서는 발생 최소화로 가닥을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PED와 PRRS 등 돼지소모성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돈산업 피해액은 연간 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특히 발생 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PED의 경우 발생건수가 2021~2025년 각각 40건·230건·105건·205건·51건, PRRS는 각각 44건·35건·34건·33건·40건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PED의 경우 해를 건너뛰면서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또 제1종가축전염병과는 달리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농장 간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농장 질병 진단과 질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농장 간 교차오염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농장 질병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 검사 이외에도 농가가 자체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받은 질병검사서를 제출받아 전국의 질병 발생 현황을 지도화해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질병 전파 고위험 경로에 있는 도축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한 바이러스 환경검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PED·PRRS 백신에 대한 농가별 접종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질병 전파 우려가 높은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검사제를 도입하고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관리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또 양돈농장에 ICT(정보통신기술)와 AI(인공지능) 기반 돼지 움직임이나 호흡기 소리 등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질병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미 돼지를 외부 종돈장으로부터 입식한 후 PRRS가 발생했다’는 일반돼지사육농장의 문제 제기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외부 유입 어미돼지가 본 농장으로 입식되기 전 순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부 및 민관학 방역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돼지열병 청정화 및 돼지소모성질병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돼지고기 수출 기반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의 목표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농가·전문가·학계가 함께 협력해 소모성질병을 최소화 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청정화 여건 성숙·순치사 지원해 소모성 질병 줄일 것

한편, 앞서 지난 10월 31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가축방역 정책 추진 계획’ 관련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에 대해 “2017년부터 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없고, 야외바이러스 활동사례도 없었다”면서 “또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따라 백신항체 양성률도 95% 이상이어서 청정화 여건은 성숙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주 과정은 또 PRRS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해 “한돈협회와 함께 한돈산업발전대책을 마련 중인데 이 대책에 외부에서 어미돼지가 들어올 때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순치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순치사를 두게 될 경우 종돈장 발 소모성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농장으로의 질병 전파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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