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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화 조직 신설·인증제 도입'… PED·PRRS 최소화 대책은?

작성일 2025-1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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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농식품부, 경기·강원 합동 권역 설명회 가져
"실태 진단,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 민간 주도 추진"
살처분 보상금 기준 90% 상향 … 내년도 상반기 개편
농가 규제 변질될까 우려 … 정부 '규제 아냐' 선 그어




정부가 양돈농가의 PED·PRRS 등 소모성 질병 최소화를 위해 청정화 전담 조직 신설과 청정 농장 인증제 도입을 포함한 5단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10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권역 설명회'에서 안선영 농식품부 주무관은 5단계의 PED·PRRS 등 소모성 질병 대책을 설명했다. 


5단계 방역대책 '청정화 조직 신설, 청정 인증제 도입'
"실태 진단,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 민간 주도 추진"

대책은 크게 △질병진단 및 정보공유 강화 △백신 접종 관리 △고위험 요인 방역 관리 개선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반 방역관리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등 5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질병 현황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정부와 민간업계에서 청정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축산차량, 종돈장, 도축장 등 고위험 구간의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축산차량의 세척·소독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차량 세척시설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종돈장에서 분양되는 후보돈은 이동 전 소모성 질병 검사가 의무화되고 농가에 통보하도록 한다. 안 주무관은 "도입된 외부 후보돈이 농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순치돈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치돈사 도입은 이기홍 회장의 질병근절 대책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PRRS·PED 청정 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청정 농장 인증농가에는 방역시설 지원, 질병검사 및 백신 지원, 재해 보험료 할인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농장 내 3색 방역구역을 구분하는 '3색 방역 캠페인'을 전개하고, ICT·AI(인공지능) 기반 장비를 통해 온도, 기침, 환경센서 등 측정으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한다.

안 주무관은 "먼저 질병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 단위 방역관리 협의체를 통해 민간 주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종돈장을 먼저 청정화한 이후 농장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율적으로 민간 주도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 기준 한도 80→90% 상향
인증농가 감액 경감↑… 내년 상반기 개정

더불어 이날 설명회에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과 살처분 보상금 제도개선 등의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정부는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상향한다. 또 최소 지급 기준도 기존 20%에서 30%까지 조정한다. 

또 질병관리등급제, 시군별 가축질병 최초신고 농가, 가축질병 조기신고, 유기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가에는 감액 경감률이 기존 10%에서 15% 상향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증농가도 감액 경감 기준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무항생제, HACCP 인증은 10%로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의무사항 위반 시 감액 비율은 증가된다. 검사, 주사 등 명령 위반 시 기존 5% 감액에서 20%로 상향된다. 농식품부 양성철 사무관은 "보상금 제도개선은 연내 국회 발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개선하고, 그 외 시행령은 내년도 3분기까지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대책 규제 이어질까 양돈농가 '우려'
설명회를 청취한 양돈농가들은 혹여 청정화 대책이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경기 지역의 양돈농가는 3색 장화가 SOP에 반영되거나 ICT 장비로 농장 감시하는 등 부작용을 질의했다.

이에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SOP 상에 담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해외 사례를 제안 받아 도입하려는 취지고, ICT 장비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다른 경기 지역의 양돈농가도 경감 기준에서 근로자/사업자 교육 미이수와 같은 중복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권역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오는 12일 청주 엔포드호텔(2시), 17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2시), 18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2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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