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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군사 의무화 대비 본격 착수

작성일 2025-12-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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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모돈 사육농가 현황 점검
시설 투자 지원 및 제도 보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임신돈 군사(群飼) 공간 확보 의무화’에 대비해 전국 모돈 사육 농가의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군사 사육시설 도입에 따른 농가의 여건을 파악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돼지사육업 허가 농가 중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모돈 사육 형태(스톨·군사 사육 등) △시설 배치 및 규모 △군사 공간 확보 가능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미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2020년 이후 신규 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군사 공간 시설 확보 여부와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화는 정부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이전에 허가받은 농장들은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규 허가 농장은 이미 적용 중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 사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가에 대한 시설 투자 지원 및 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 의무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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