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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했다고…가축분뇨 액비 살포 곳곳 중단

작성일 2025-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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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충북 소재 일부 지자체서 
‘흙토람’에 경작자 정보 미비 이유
시비처방서 발급 안 해 살포 지연

땅 얼기 전 뿌려야 해 시간 촉박
동의 모두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 
한돈협회 ‘유예기간 6개월’ 촉구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액비 살포가 지연되고 있다. 액비 살포가 지연되면 경작지의 내년 농사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더욱 심각한 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최근 전남과 충북 소재 지자체에서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일부 중단됐다. 해당 지자체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 중인 토양환경정보시스템(SIS) ‘흙토람’에 경작자의 개인정보 입력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비처방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학원은 지난 7월 14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토양 관리를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시 흙토람 시스템에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수집과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필수로 받을 것을 지자체에 지침으로 전달했다. 문제는 지자체에 전달된 지침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동의서 미비로 인한 시비처방서 발급 거부 사례가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액비 살포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액비를 한창 뿌릴 시기에 이 같은 살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액비는 땅이 얼기 전까지 살포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살포 대상지의 경작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액비가 제 시기에 살포되지 못하면, 내년 농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가축분뇨 처리도 지연돼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창수 자연순환농업협회 국장은 “액비 살포는 축산 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해 땅의 지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연순환농법 중 하나다. 바뀐 지침이 제대로 현장에 전달됐다면 중요한 액비 살포시기에 일부 지역에서 살포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적어도 200농가 이상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시간도 촉박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같이 흘러가자 대한한돈협회가 액비의 원활한 경작지 살포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최근 농업과학원과 면담을 갖고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해줄 것과 보다 빠르게 개인정보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200농가 이상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려면 하루 평균 1개 농가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10개월이 소요된다”며 “현장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와 액비유통센터에게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기존 서류 등록 체계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동의 플랫폼을 마련해 현장의 번거로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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