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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시설현대화사업 지자체 인허가가 발목

작성일 2025-1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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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예산 1천858억원 책정
주민 동의서 요구로 불용액 우려
평당 지원 단가도 현장 맞지 않아
한돈협, 구조적 모순 해결 선행을




돈사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사업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 지침과 함께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기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내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총 1천585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FTA기금 융자 728억원, 이차보전 540억원 자부담 317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불용액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간담회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불용이 나는 이유는 인허가를 못 받아서”라며 “기존 허가가 있는 농장에서 축사를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굳이 주민 동의를 받게 해서 사업이 막힌다”며 “냄새 문제도 최신 시설로 개선하면 전혀 안 나는데, 개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단가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평당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319만원(제곱미터당 96만7천원)인데, 실제 건축비용은 평당 550만원 이상 소요돼 농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제곱미터당 166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융자 비율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사업 기간도 4월 선정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최소 2년은 줘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규모를 연 100호×50억원=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 농가를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과태료를 받은 농가야말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농가"라며 "벌칙을 주는 게 아니라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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