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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노무분쟁 증가…근로계약서로 예방을

작성일 2025-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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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업 외국인 노동자 8천명
구두 계약 의존 시 분쟁 우려
“근로계약서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양돈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각종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4년 축산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시 근로자는 약 1만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 14만5천 명의 약 1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8천 명으로, 내국인 근로자(약 8천600명)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축산업 중에서도 양돈 분야의 외국인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임금 체불, 근로시간 분쟁, 휴가 규정 오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이윤호 대현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최근 열린 전국 청년 한돈인 세미나에서 ‘양돈업 노무관리: 근로 시작부터 종료까지’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축산업은 장시간 노동, 기숙사 제공, 휴일근로 등 쟁점이 많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휴게시간 명시 △임금 및 수당 기준 △숙식 제공 여부와 공제 항목 △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교육 △비자·체류 자격 유지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 근로자 간 차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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