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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해외 유입, 입국 단계부터 차단

작성일 2026-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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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ASF 방역 관리 방안 발표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부터 방역 관리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 제한
ASF 국가 불법 축산물 반입 강화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 시료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진 ASF 발생은 최근 3년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확인된 첫 사례로,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던 유형과 다른 유전형이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인적·물적 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수본은 당진 방역대 농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임상·정밀 및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12월 28일부로 ASF 발생 위험 수준을 반영해 최근 3년 이내 발생 이력이 있거나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이 포함된 6개 시·도 29개 시군은 ‘심각’ 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위기경보를 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전 주기 강화=중수본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입국 단계에서는 ASF 발생국 취항 노선을 중심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와 소독,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입국 사실과 농장 인도 시 준수사항이 농장주와 지자체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2026년 3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후 5일간 농장 및 축사 출입 제한을 안내한다. 농장 근무 단계에서는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출입 시 소독과 환복 등 기본 방역수칙에 대해 농장주가 매월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불법 축산물 차단·유통 단속 강화=ASF 발생국에서 입국이 많은 위험 노선을 지정해 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축산물 유통 우려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합동 단속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점검과 차단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민간 검사기관 시료 모니터링 실시=ASF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 22개 민간 돼지 질병 검사기관에 의뢰된 폐사체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SF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검사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획 예찰 형태로 추진되며, 양성 확인 시 즉각 임상·정밀검사와 함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농장 종사자 방역의식 제고=농장주 책임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해외 방문 이력 관리와 반복 교육을 통해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한다. 대한한돈협회와 협력해 현장 활용이 쉬운 방역 교육 영상도 제작·배포하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활용한 농장 및 숙소 소독도 병행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특정 농가나 지역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입 원인 분석을 토대로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ASF 발생 이력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불법 축산물 차단,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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