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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유통 현장 “등급판정, 이대론 안돼”

작성일 2026-0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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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경계선이 시장 혼란 초래
도체중·등지방 기준 최적화 제안
실효성 확보로 축산물 가치 제고



돼지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른 현행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을 둘러싸고 유통 현장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등급 구간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같은 등급 내에서도 품질 편차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업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1+, 1, 2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등급 기준이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 모두에서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면서, 체중이 작고 등지방이 얇은 개체까지 1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표 참조>
유통업계에 따르면 외형상 같은 1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정산 과정을 거쳐 부분육으로 가공할 경우 품질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도체중이 작고 등지방이 얇은 돼지가 1등급으로 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인 1등급 돼지고기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 어렵고, 냉장 유통이 아닌 냉동 원료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같은 1등급임에도 최종 유통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한 유통 관계자는 “등급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체중과 얇은 지방을 가진 돼지가 1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은 일반적인 1등급과 차이가 크다”며 “결국 같은 등급 안에서 품질 격차가 반복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유통업자가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등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1++ 등급을 신설해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1등급 탕박도체 가운데 도체중 80~83kg에 등지방 두께 15~28㎜, 도체중 83~93kg에 등지방 두께 15~27㎜에 해당하는 개체는 2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등급 수가 많지 않더라도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이는 등급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등급이 갖는 의미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의 경우 등급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는 여전히 폭넓은 기준으로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축산물인 만큼, 실제 유통과 가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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