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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26-0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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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도입
2030년 전국 청정화 기반 위해
농가 신규 공급…기존 백신 금지

방역 우수 농장 비용 지원
산란계 먼저, 단계적 확대
한우산업 지원법 7월부터
특별재난 농가 지원 늘려
계열화 사업자 방역 강화



올해부터 돼지열병 백신이 신형 마커백신으로 전환된다.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를 토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축산 및 주요 농업 정책을 정리했다.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도입=2030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03년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는데 기존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신형 백신은 구분이 가능하며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일부터 전국의 시·군·구에서 관내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공급하며 기존 백신은 접종이 금지된다.

■가축방역 우수 농장 비용 지원=올해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지원 내용 등 세부 지침 마련 예정이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 선택과목 확대․신설=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의 스마트축산, 탄소중립 등 다양한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자율선택과목을 확대·신설했다. 축산업 종사자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강좌를 개발하고 복수의 교육기관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축산관련 법령, 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자율선택과목으로 개편했다.

■한우산업 지원법 시행=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7월 23일 시행된다.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규정했다. 또한 한우 관련 정책 목표설정 및 조정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규정되어 있다.

■특별재난 피해 축산농가 지원 확대=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융자 지원이 강화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 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축사 침수, 지붕 붕괴 등 축산농가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 농가로 선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 면적 상한 미적용 및 농가당 지원 상한액도 80억으로 상향했다.

■계열화 사업자 방역관리 강화=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스스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다. 방역관리 의무 미 이행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최대 5천만원 이하,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영업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만350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4만6천350원이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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