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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역유입 불가

작성일 2026-0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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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역상 구조적 차단”
제주 수출, 예외 사례 구분
위생 조건 없어 협상 배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계기로 한돈업계 일각에서 중국산 돼지고기가 ‘지역화’ 방식으로 국내에 역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중국산 돼지고기의 지역화 기반 수입 가능성은 검역 체계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의 우려는 제주가 ASF 청정지역으로 인정돼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발판 삼아 동일 기준이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돼지고기 수입금지국이며 한국과 수입위생검역조건 자체가 체결된 상태가 아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과 ASF 모두 지역화 적용이 가능한 질병이지만, 지역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병 모니터링·역학 보고·진단 체계 등 국제적 신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국가와 수입위생검역조건을 체결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화 기반 수입 협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는 돼지고기를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로 일반적인 수입 검역 구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중국산 돼지고기가 지역화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며 “필요할 경우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설명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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