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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질식재해 또 발생···“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 시급”

작성일 2026-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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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정화조 청소 농장주 사망
악순환 끊어낼 특단 대책 필요

한돈협회 휴대용 개발 차질
농가 ‘잠깐은 괜찮다’ 생각 말고 
경각심 가지고 인식 바꿔야  

정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대책’
감지기 보급 사업 포함 촉구



양돈장에서 또다시 질식재해 사고로 인해 농장주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예방교육만으로는 질식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어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과 한돈 농가들의 질식재해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분뇨처리 작업 중 정화조 내에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출동 후 구조대원이 정화조에 진입해 대상자를 발견 후 인양했고, 심정지 상태가 확인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질식재해 사고, 왜 반복해서 발생하나

한돈 산업에서 양돈장 질식재해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양주와 전북 김제에서 슬러리 피트 내 작업과 집수조 분뇨이송작업 등을 진행하다 총 3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그 결과 사망 1명과 부상 3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9월에 발생한 김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한돈 업계에서는 이 같이 질식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농가의 질식재해 위기의식 결여와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 차질 등을 꼽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에 질식재해 관련 안전교육을 추가하고, 대한한돈협회와 농가 교육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농장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집수조나 슬러리 피트 작업 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 차질도 문제다. 지난해 한돈협회는 질식재해 사고를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추진했다. 안전 관련 박람회에서 여러 업체를 만나 양돈장 특성에 맞는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개발을 논의했고, 시제품 개발에 나선 업체도 있었다. 하지만 개발·보급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개발·보급이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질식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하더라도 농가들이 ‘잠깐이라 괜찮다’, 혹은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농장일이 멈춘다’ 등의 안일하고 조급한 생각으로 안전 대책 없이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하기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결국 농가 스스로 질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인식을 변화해야만 사고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돈장 특성에 맞는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도 지난해에 한돈협회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집행부가 바뀌며 예산 책정이나 보급 사업의 진전이 없어 아쉽다”며 “협회가 한돈 농가의 안전을 위해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질식재해 방지 방안은

한돈 업계는 양돈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선 지속적인 교육과 장비 보급(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농가 인식 변화 등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장비 보급인데,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자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최소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대책에 반드시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작업안전을 위해 예산 책정이나 사업 수립을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대책에 반드시 휴대용 황화수소 감지기 보급 사업이 포함돼 양돈장에서 농가들이 질식재해로 목숨을 잃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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