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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대 농가 조건부 출하 허용

작성일 2026-0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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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강화된 방역시설 농장 대상
임상 및 정밀검사 이상 없어야 가능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 인접 지역의 돼지 출하가 방역 강화와 정밀검사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안성·포천·영광 등 ASF 발생과 관련해 방역대 및 농장역학에 포함된 농가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장에 한해 3일부터 돼지 출하가 가능해진다. 대상 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출하대, 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출하는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비육돈을 출하해야 한다.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에 대해,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농장 내 폐사 등 이상 개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개체와 동거축을 우선 채혈한 뒤 출하 대상 개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돼지 운반차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차량은 하루 1개 농장만 방문해야 하며, 농가별 사전 출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장과 도축장 출입 전·후 차량 내·외부와 하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하고, 운전자는 돼지 상·하차 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며 돼지와의 직접 접촉이 금지된다.

방역대·농장역학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를 지역 간 유통할 경우에는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출하 전 전두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거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없고 최근 1주 이내 실시한 일제검사 및 출하 전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장은 유통이 제한된다.

다만 농장역학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가축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건이 아닌 ‘ASF 긴급행동지침(SOP)’이 적용된다.

도축장 출하는 2월 3일부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가능하며, 출하를 위한 사전 준비(채혈 등)는 2일부터 허용된다. 구체적인 출하 일정은 시·도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도축장에서는 돼지 운반차량 진입 전 예찰과 생체검사를 강화하고, 해체 검사 과정에서 비장 종대 등 ASF 임상 증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ASF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해당 운반차량 운행 정지 및 세척·소독, 출하 농장에 대한 예찰·정밀검사, 도축장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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