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작성일 2026-02-04 작성자 관리자

100

농축산부, SOP 개정안 마련
현장 의견 반영 6가지 개선
농가 다양한 고충 해소 기대




구제역 SOP(긴급행동지침)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될 전망이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구제역 대책반은 지난달 26일 제2축산회관에서 2026년도 첫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남 영암·무안 지역 구제역 발생 당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최초 발생농장 해석을 둘러싼 혼선, 장기화된 이동제한에 따른 경영 압박, 분뇨 처리 애로 등 한돈농가가 직접 겪은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먼저 동일 시·군 내에서 축종을 달리해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 순서상 최초 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발생 농장은 선별(부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상 필요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전두수 살처분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관리지역(500m)과 보호지역(3km) 내 비발생 농장은 방역대 최초 발생농장 매몰 완료 후 21일이 지나고 각종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같은 시·도 내 다른 농장으로의 가축 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분 살처분 농장의 경우에도 마지막 매몰 완료 21일 이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시·군·구 승인 하에 지정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진다.

이동제한 연장 기준도 보다 세분화된다. 항원이나 NSP 항체가 추가 검출될 경우, 검출 유형에 따라 방역대 전체 또는 해당 농장에 한해 이동제한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가축 항원 검출 시에는 방역대 이동제한을 3주 연장하되 환경 시료 항원이나 NSP 항체 검출은 발생 건수에 포함하지 않고 검출 농장만 제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포함됐다.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농가가 공공처리장 용량 초과 등으로 분뇨 처리가 어려울 경우, 방역 조치를 전제로 방역대 내 경작지 살포(발생농장 제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SOP 개정은 구제역 발생 당시 현장에서 겪었던 고충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97

목록
다음게시물 “모돈 감소세 지속…공급기반 위협
이전게시물 ‘K-가축 바이러스는 공무원 피해간다’…이번에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