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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업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문턱 낮춰야”

작성일 2026-0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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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585억 투입 계획

벌금·과태료 처분시 지원 제외
낙후농가일수록 지원 못 받아
자격 갖춘 농가부터 우선 선정 
속도 높여 효율성 제고 주문도



정부가 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시행지침을 다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돈 업계에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한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빠른 집행과 선정 대상자에 대한 제약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사시설현대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585억원(융자 728억원·이차보전 540억원·자부담 317억원)이고, 축사 신축과 개보수, 생산설비와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80%에 자부담 20%로, FTA기금 지원을 통해 융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연 1%)이고 이차보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연 2%)이다. 사업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혹은 축산업 승계자,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혹은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등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개선된 점은 탄소감축 분야에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붕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채광창 덮개와 기둥 보강 지원용도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정부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한돈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돈 업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빠른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제약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돈 업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원 제외’ 부분이다. 과거 3년간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돼지 사육의 특성상 농가가 신경을 써서 관리하더라도 분뇨와 냄새로 인한 민원과 과태료 처분 등이 자주 발행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또 최근에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 방역을 위해선 시설현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방역이 취약한 농가는 보통 냄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벌금과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지원 제외로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원 제외 대상에서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은 농가를 제외해 시설이 취약한 농가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격을 갖춘 농가가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자격은 축사 신축과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완료하거나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어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다. 하지만 상당수의 농가는 1년 안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실행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농가를 우선순위로 선발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시설이 낙후된 농가의 시설에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혜택을 받게 해 방역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야 사업의 목적에 알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낙후된 농가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지원받을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춘 농가들을 지원 우선순위로 선정해 하루빨리 축사시설현대화가 이뤄지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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