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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분뇨처리시설’ 포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작성일 2026-03-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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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개정…내년부터 반영
정부, 한돈농가 오랜 요구 수용



한돈 농가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개정했다. 이번 추가 개정에는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 방역·방제를 위한 다목적 연무 분사시스템 추가 등이 담겼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이다. 분뇨 처리의 중요성이 큰 한돈 산업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의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가 ㎡당 96만7000원으로, 지원 최대 상한액이 FTA기금 27억8500만원·이차보전 69억6200만원이다. 문제는 분뇨 처리시설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한돈 농가들은 생산성 개선과 환경시설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는 게 한돈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돈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월에 열린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를 신설해 개정을 진행했고, 한돈 농가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 단가와 최대 상한액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사업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임성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한돈 산업에서 분뇨처리가 핵심이고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 취지와 지원 목적에 부합했지만,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아 시행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빠르면 2027년부터 반영할 계획이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지침에 대해 설명하겠다. 한돈 농가들도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돈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가 건의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에 사업비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단기적으로는 면적당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 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와 한돈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협회의 건의뿐만 아니라 현장 민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결단해 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특히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연결해 준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협력적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촉진해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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