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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이동 제한 장기화…돼지 개량체계 흔들

작성일 2026-03-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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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간 종돈 반출‧반입 제한
종돈‧양돈장 다양한 피해 발생
종돈협, 합리적 제도 개선 건의



최근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파로 일선 지자체들이 도(道)간 종돈 반출·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 상이한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향후 종돈산업과 양돈산업 전반에 다양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회장 이희득)에 따르면 금년 전국적인 ASF 발생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종돈의 도 간 이동제한 영향으로 돼지 개량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종돈장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해 미분양 후보돈이 발생하면서 이를 비육돈으로 출하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돈 가치 하락과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간 이동 제한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종돈장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육농장 역시 종돈 이동 제한으로 모돈군 산차 불균형이 발생하고 노령 모돈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AI센터의 경우 웅돈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정액 품질 저하 등 운영상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종돈장 경영 악화는 물론 국가 돼지 개량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개량체계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종돈 이동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우선 종돈장별로 주간 또는 2주 단위의 종돈 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종돈 이동계획 사전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이동 전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뒤 이동을 허용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또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종돈 반출·반입 기준을 국가 단위로 통일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했다. 아울러 반출 제한과 반입 제한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발생 시·군으로부터의 반입은 제한하되, 반출은 반입 지자체가 허용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 이동 제한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발생 지역의 종돈 이동 제한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지역별 가축시장 등을 활용한 임시 환적장을 마련해 지자체 경계에서 환적 방식으로 종돈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종돈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종돈 이동은 돼지 개량과 생산성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 활동인 만큼 방역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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