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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돼지 밥줄 지원까지 끊겼다”

작성일 2026-04-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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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방류수 수치 위반 과태료 처분
지자체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도
사료구매자금까지 중단, 경영 위기
정책 사업 배제는 ‘이중 처벌’ 지적
농가 경영 회복 기회 위해 개선 시급



경북 고령군의 한 양돈농가는 2025년 12월 환경 지도·점검 과정에서 방류수 수치가 기준을 소폭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농가는 고령군으로부터 1년간 대부분의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방역 관련 사업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 과정에서 사료구매자금 지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농가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이후 환경관리 개선 조치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료구매자금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농장 운영이 위협, 이는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농가 측은 “사료구매자금은 일반 보조사업과 달리 운전자금 성격의 정책금융이다”며 “거치 기간 이후 일시 상환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자금을 상환하려면 신규 자금이 이어져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자금이 끊기면 기존 대출이 한 번에 상환 도래해 현금흐름이 막히고, 결국 농장 운영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역적 여건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정책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출하 가능한 도축장이 제한되면서, 경락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농가는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가격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까지 제한되면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며 “환경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정책금융까지 일괄적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 농가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방역과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제재로 정책금융까지 막히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농가들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냄새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지자체가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해당 사업에서 제외했다”며 “이미 과태료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보조사업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농가도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 미수료 등 경미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단순 실수로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가들이 각종 정책사업에서도 배제되면서 ‘이중 처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축산 지원사업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가축분뇨 이용촉진·축산악취 개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역·벌금·과태료·인증 및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률적 배제 기준이 농가의 경영 회복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미한 위반이나 이미 처분을 이행한 사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돈업계는 정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정책사업 참여 제한 분리 적용 △위반 경중에 따른 차등 기준 마련 △개선 조치 이행 농가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정책금융 및 경영안정 자금의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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