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법 vs 경축순환농업…상생 구조 전환 필요

작성일 2026-04-03 작성자 관리자

100

가축분뇨법 vs 경축순환농업…상생 구조 전환 필요

제주도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랭지채소단지의 과잉 시비와 미부숙 퇴비 사용이 수계 오염을 유발하는 등 농가 관행에 따른 과도한 비료 사용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소·인의 과잉 수준이 OECD 평균의 5배 이상에 달하면서 토양 내 양분 집적과 수질 오염 등 환경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당국은 가축분뇨를 주요 오염원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오분법(2006년 이전)과 가축분뇨법(2007년 이후)을 제정·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생산기술의 한계와 미흡한 처리시설로 인해 미부숙 가축분뇨 액비가 살포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공공수역 유입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산 부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축산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축산업계의 노력으로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면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양질의 가축분뇨 발효액비 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처리시설이 증가하고, 기비 살포는 물론 추비용 여과액비 활용 기술이 시범 보급되면서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연중 이용 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유기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목표로 한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거버넌스 기반의 실증모델이 점차 정착되면서, 이제는 화학비료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유기자원 기반의 정밀 양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제4호에 규정된 “지방농업진흥기관장이 발급한 작물 적정 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제정 초기부터 별도의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나 자체 기준 마련 없이 도입된 측면이 있다.

해당 규정은 농촌진흥기관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권장하는 처방서를 기반으로 액비 시비처방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권장 시용량이 아닌 최대 살포량 개념으로 적용돼 이를 초과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구조다.

철원군(‘15~’26), 횡성군(‘17~’25), 홍천군(‘25~’26), 이천시(‘25) 등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의 지역 내 순환을 위한 경축순환농업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문가 지도(일본의 ‘Soil Doctor(토양의)’ 제도와 유사한 방식)를 기반으로 토양검정 시비 기준에 따라 작물 생육 단계별 적정 시비량을 질소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과잉 시비를 방지하고 있다.

그 결과 토양의 화학성 개선과 비료비 절감은 물론, 과다 양분의 수계 유입 차단, 가축분뇨의 경종 활용 확대에 따른 축산 악취 저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액비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경축순환농업의 효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상생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농정당국과 환경당국, 업계 및 전문가 그룹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토양비료사용처방서의 역할=1990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토양검정 사업은 수십년 동안의 조사연구경험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여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토양의정보를 열람한다는 의미임)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토양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시 해당 토양의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 시비량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농가가 재배 관행과 작물 생육 상황에 맞춰 적정 시비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양분 과잉에 따른 토양 악화(P·K·Ca·Mg 과잉 및 불균형)와 생산성·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비점오염원으로서 잉여 양분의 수계 유입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다.

이 처방서는 양분 이용 효율(pH)과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를 위한 물리적 성상(OM) 개선을 위해 석회비료와 퇴비는 비종별 실량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다량원소(N·P·K)는 성분량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단비 또는 복비 등 대표적인 화학비료 사용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비용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시비처방서 역시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성분별 권장량에 액비 분석 성적을 반영해 발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처방서 또한 ‘권장 시비량’으로서 살포량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비료시비처방서의 한계=시설재배지의 시비처방 기준은 토양 EC와 토양 NO3-N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토양 EC 기준에 의존해 처방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와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재배 현장에서 토양 NO3-N 스트립을 활용해 진단한 결과, EC 기준 처방과 차이를 보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EC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EC 수치 적용에 그치지 않고, EC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뒤 작물과 토양 상태에 맞는 적정 시비량을 결정하는 정밀 시비지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시비처방서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한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액비시비처방서와 가분법과의 관계=액비 시비처방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생산·유통되고 있음에도, 기비의 경우 화학비료처럼 단비 기준으로 처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토양검정 결과를 반영해 과다 양분을 감안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처방이 이뤄지면서, 작물별 질소 요구량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량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살포 시점부터 작물 재배 시기까지 발생하는 질소 손실률(약 10~30%)을 감안할 경우, 기비용 액비 살포만으로는 작물의 질소 요구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화학비료 사용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종농가의 경축순환농업 참여 의지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분뇨법 제정 당시의 부처 간 협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생산 여건과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이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원순환 체계로 발전시켜 탄소 저감, 축산 악취 개선, 비료비 절감 등 친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당국과 농정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토양의 지속가능성과 작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과다 시비로 인한 비점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을 전문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토양환경 컨설턴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46
 

목록
다음게시물
이전게시물 '축분 액비', 요소값 급등 속 대체 비료 주목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