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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업계, ‘E-7-3 비자’ 가축 사육사 신설 촉구

작성일 2026-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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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힘든 양돈장 업무
외국인 이직 많아 ‘일손 부족’
신설 땐 2년마다 연장 가능하고
해당 업종 내에서만 이동 허용



가축 사육 전문성을 가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 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중 일반기능인력(E-7-3)에 가축 사육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돈 업계에 따르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장일이 힘들다보니 내국인은 거의 지원이 없고,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한정적이고 양돈장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고용허가제 선정국 국민만 해당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업무능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 문턱이 낮다. 

E-9 비자의 체류기간이 3년(귀국 후 재입국 시 최대 9년8개월)이고,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다보니 양돈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업무 적응에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농장 일이 전문적이고 힘들다보니 1년 이내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아 한돈 농가들의 인력 부족 현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돈 업계는 정부에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가축 사육사’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7-3 비자를 취득하려면 해당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졌거나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E-7-3에 가축 사육사가 신설될 경우 돼지 사육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양돈장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비자 취득 이후에는 해당 업종 내에서만 이직이 가능하다. 

특히 E-7-3 비자는 체류기간의 기한 제한 없이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가족까지 초청(F3 비자)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E-7-3 비자 직종은 동물 사육사와 할랄 도축원, 조선 용접공과 자동차 판금·도장원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도축장에서 일하는 도축원도 포함돼 관련 업계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도 한돈 업계가 정부에 E-7-3 비자에 가축 사육사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가축 사육사의 ‘전문성’을 두고 정부는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 하지만 한돈 업계는 돼지 사육에 있어 방역 분야는 숙달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축 사육이 많은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의 현지 수의사나 수의 업계 종사자를 E-7-3 비자를 통해 양돈장에 취업을 유도하면 전문성 논란은 사라지게 된 다는 게 한돈 업계의 주장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현재 몽골은 국가적으로 E-7-3 비자를 장려하고 있고, 목축업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의 관련 인력도 많아 해당 인력들이 E-7-3 비자 취득 후 국내 한돈 농가에 취업 시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력난까지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며 “한돈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반기능인력에 가축 사육사를 신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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