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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액비 관리 이관 공방

작성일 2026-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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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인정 자원, 환경 규제 논란
한돈협 “농식품부 관리가 원칙”
부처 간 시각차에 입법도 충돌



비료공정규격을 충족한 가축분뇨 발효액의 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비료로 인정된 자원을 환경 규제로 계속 묶어두는 것은 제도 모순”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되는 경우와,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과 공정규격을 거쳐 생산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으로 구분된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포 기준은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이 적용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를 두고 “법률 간 형평성과 제도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문금주 의원(의안번호 제2215446호, 2025년 12월)과 서천호 의원(의안번호 제2216591호, 2026년 2월)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발효액의 살포 기준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입법 검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돈협회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기관은 가축분뇨법상 살포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액비의 과다 살포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 체계를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료관리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규격상 가축분뇨법의 살포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규제 완화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살포 위치와 물량이 실시간 관리되고 있어 무분별한 살포 우려 역시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비료공정규격 고시를 운영하는 농촌진흥청의 입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 발효액의 관리 기준을 환경부 중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료를 관장하는 기관의 역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과 환경오염 관리는 환경부의 역할이지만, 작물 양분 관리와 비료 사용 기준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와 같은 관리 체계는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액비와 비료관리법상 가축분뇨 발효액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별도로 공정규격을 두고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료관리법에 따라 생산된 퇴비와 액비는 비료로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리 체계 역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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