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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이용촉진 법률' 별도 제정 추진

작성일 2026-05-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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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규제 중심 ‘가분법’서 분리 필요성 강조
한돈협 구체적 법률 제정안 제안…곧 국회 발의될 듯

 
오로지 가축분뇨 이용 촉진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경남 김해시을)과 곽상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연순환농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 곽상언 의원은 가축분뇨를 둘러싼 낡은 법 체계를 점검, ‘관리’의 굴레를 벗고 ‘이용 촉진’을 중심에 놓은 새로운 법적 기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에서 ‘이용’ 부분을 분리, 별도의 법률 제정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가축분뇨법은 자원화를 목적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한 규제 중심의 법체계”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이용촉진 시행규칙 하나를 겨우 갖고 있다 보니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 지고, 농가 부담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99년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법의 목적에 ‘이용촉진’을 명확히 담고 축산농가와 작물재배 농가를 연결, 가축분뇨가 다시 농경지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자원화, 에너지화로 흐름을 바꾼 사실에 주목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 퇴액비 품질 제고와 실제 농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유통 · 살포체계를 구축하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위한 구조도 새로운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이용촉진 법률’ 제정을 건의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해당 법률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은 법률 제정안을 제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이와관련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비 가운데 정부 통계에 잡히는 물량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현장과 규제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의미”라며 “오랜시간 정부와 민간이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 가축분뇨를 오염원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출발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빠르면 내달중 ‘가축분뇨 이용촉진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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