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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액비, ‘비료대란’ 처방전 되려면…

작성일 2026-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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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현실 감안 8개 요구안 건의
‘살포시 가감가능’ 시비처방서 삽입
추비합산량도 표기 등 현장성 강화를



대안으로써 가축분뇨 액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 시비처방서에서 일부 가감해 살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비처방 개선 8대 요구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요소 및 화학비료 가격이 폭등, 대체제인 가축분뇨 액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우선 살포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돈협회는 액비를 살포할 때 마다 흙을 떠와 화학비료와 퇴비에는 적용되지 않는 토양 분석을 받다보니 분석기간이 15일 이상 소요, 살포 적기를 놓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행정 인력 소모도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시비처방량이 최대 살포량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오랜기간 액비를 사용해 온 경종농가들이 합법적으로 액비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를 위해 현행 0.3%인 액비의 질소(N), 인(P), 칼륨(K) 최소 함량 기준을 0.2%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비처방량 산정시 칼륨 기준을 제외하되, 관행재배가 가능한 수도작, 사료작물, 다비작물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흙토람’의 3년 평균 정보를 활용, 토양분석을 대체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 가감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문구를 시비처방서에 삽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액비 성분 분석 유효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4~6개월로 연장하고, 시비처방서 기비량 외에 추비합산량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비처방서 전자발급시스템 도입과 함께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가축분뇨 발효액’에 대해서는 시비처방 의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에서도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다. 액비 남용이나 환경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비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우선 생각해 줄 것”을 기대했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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