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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 ‘재입식자금’ 지원되나

작성일 2026-05-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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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5억원 한도…IGR-1형 국한될 듯
사료구매자금 우선 대상...상환 유예는 난색



IGR-1형에 한해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양돈농가들에 대한 재입식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현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ASF 피해농가 간담회’에서 재입식 자금 지원 요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자금 지원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예외적인 (ASF)발생 상황에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2019년 긴급 방역을 위해 돼지 수매 형태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농가들에 대한 재입식 자금 지원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살처분이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IGR-1형’ ASF가 원인인 경우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재입식 자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ASF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료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상황. 따라서 해당 농가들은 금리 1%에, 최대 5억원 한도로 재입식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ASF 살처분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최우선적으로 사료구매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농가들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상환연기의 경우 타축종과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경 과장은 또 혈장단백질의 안전성 확보대책과 관련,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평소 전염병 검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ASF 발생국가 생산제품 금지 ▲이종간의 사용금지 등 몇가지 방안을 놓고 방역부서와 협의중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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