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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작성일 2026-06-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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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취약요인 6개 분야 지적
외국인‧불법 축산물‧농장 관리
도축장 관리‧사료‧야생 멧돼지
김정주 구제역 방역과장 밝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불법 축산물, 농장 예찰,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등 생산 전 주기에 걸친 위험 요인을 관리한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SF 방역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현재 ASF 방역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축산물 △농장 예찰 △도축장 관리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등 6개 분야가 주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방역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입국 후 3일 만에 농장 근무가 가능한 구조로 인해 방역수칙 미준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반입하는 불법 축산물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농장 예찰 부문에서는 임상증상만으로 ASF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 시행 중인 채혈검사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축장의 경우 위험농장 중심의 검사 체계로 운영되면서 혈액탱크(사료 원료용) 검사 체계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사료 제조 과정에서도 열처리만으로 ASF 유전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비오염 원료를 선별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야생멧돼지 부문에서는 울산·고령 지역에서 신규 검출이 이어지고 기존 방어선이 돌파되면서 ASF 검출지역이 동남권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과장은 단계별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에서는 입국 즉시 자동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다국어 방역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는 위험노선 집중 검사와 함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 예찰은 폐사체 및 환경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축장은 출하돼지와 혈액탱크를 활용한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사료 제조 부문은 병원체 불활화 공정을 개선해 업체 책임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접경지역의 서식밀도를 낮추고 신규 검출지역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ASF 방역은 특정 단계만 관리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 관리부터 불법 축산물 차단, 농장 예찰, 도축장 및 사료 제조 공정 관리, 야생멧돼지 대응까지 전 주기에 걸친 통합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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