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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이럴줄이야"...ASF 살처분 농가 '뒷목 '

작성일 2026-06-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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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식 검사서 지자체 방역-건축부서 엇갈린 해석...농가만 피해
담당자 달라지자 합법→ 불법시설 분류도...양돈현장 '뇌관'으로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따라 양돈현장에 의무화 된 ‘8대 방역시설’(강화된 방역시설).
하지만 이들 8대 방역시설이 ASF 살처분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나서는 양돈농가들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입식을 위한 지자체 검사 과정에서 방역과 건축부서의 엇갈리는 해석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초 ASF로 인해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한 양돈농가는 “전실에 이어지는 이동통로의 방조망 시설을 모두 막아야 한다는 게 관할시군 방역부서의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건축부서에 문의하니 불법이 된다고 하더라. 심지어 (이동통로의) 비가림 투명지붕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재허가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주목할 것은 지난 2022년 농장 준공 허가 당시에는 이들 시설들에 대해 방역과 건축부서 모두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해당농가는 “관할 시군의 같은 부서라도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건축물의 불법 여부나 8대 방역시설 기준 충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입장도 다르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 뿐 만 아니라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 용적률 산정, 가설건축물 신고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작용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단 재입식을 준비하는 ASF 살처분 농가 뿐 만 아니라 8대방역시설을 설치한 양돈농가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혼란과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이후 건축법 적용을 놓고 지자체와의 마찰을 호소하는 양돈농가의 목소리가 이어져 온 추세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ASF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 당시의 행정 지침과 현실적인 농장 여건을 고려한 재입식 기준을 적용하되, 관련부처간 협의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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