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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돼지 척추농양 폐기기준 손질 강조

작성일 2026-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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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감염 확인 후 처리 결정
농가 손실 연간 190억 추산
도축 검사 기준 개선책 건의



대한한돈협회가 돼지 척추농양 발생 시 전신성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육을 폐기하는 현행 도축검사 기준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전신성 감염 비율이 낮은 만큼 정밀검사를 거쳐 폐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척추농양이 확인된 돼지에 대해 전신성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체 또는 부분 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돼지 척추에 농양이 확인될 경우 전신성 감염으로 판단해 전체 지육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와 도드람동물병원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돼지 척추농양 사례 20건 중 농혈증 등 전신성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2건에 그쳤다.
한돈협회는 척추농양 발생률을 0.2%로 가정할 경우 전체 지육 폐기에 따른 농가 손실 규모가 연간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신성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육을 폐기하는 현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척추농양이 확인된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급성·만성 병변 여부와 전신성 감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부분 또는 전체 폐기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고유가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도축검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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