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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방역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돈사 ‘전실’ 설치규정 놓고 이견

작성일 2026-07-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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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방역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돈사 ‘전실’ 설치규정 놓고 이견

민관학 방역대책위 개선반 회의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지정
2개 이상 출입구 모두 설치 규정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돼지 방역제도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돈사 '전실' 설치 규정을 놓고 농가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정부는 차단방역 원칙 유지를 강조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해지음에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방역제도 개선반 회의’를 개최했다. 방역제도 개선반은 올해 신설된 분과다. 첫 회의에는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과 김지호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서기관, 김계희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사무관과 신일식 유로하우징 대표, 임창원 도드람동물병원장 등이 참석,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합천 상진농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농가 “건폐율서 제외돼 마련 애로···밀폐공간 인정되면 비용 절감·소독액 관리 수월”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제도와 관련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실’ 관련 규정이었다. 현재 전실 기준이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지정돼 있고, 축사에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장마다 구조나 형태 등 상황이 다양하고, 전실이 건폐율에서 제외돼 있어 농가들이 전실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돈협회는 축사 실내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밀폐공간일 경우 전실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요구 사항이 반영될 경우 건폐율 문제도 해소되고, 설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소독액 동결방지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국내 양돈장은 유럽과 건축구조 및 농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시설 기준으로는 오히려 전실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돈사 내·외부에 각기 다른 색의 장화를 구비해 갈아 신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원 도드람동물병원장도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면 현장의 농가들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밀폐에 집중하기보다 동선 분리로 수정하는 방안도 방법 중 하나로 지금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외부 오염 차단 원칙, 밀폐공간 방역기능 저하 우려···허용범위 검토 약속”

전실 규정을 둘러싸고 현장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정부는 전실을 둔 취지가 돈사 출입 전 장화를 갈아 신는 등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있는 만큼, 돈사와 연결되지 않은 밀폐공간은 차단방역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계희 검역본부 사무관은 “전실을 마련토록 한 이유가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연결되지 않은 밀폐공간이라면 차단 방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전실과 관련해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잘 협의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지호 농식품부 서기관은 “전실 규정 관련 문구가 딱딱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첫 회의 때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전실 개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등에 대해 차후 회의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이밖에도 ASF 발생 시 도간 돼지·분뇨 등 반출입 금지 조치 개선, 발생농장의 분뇨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외부 울타리 설치기준 개선,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감액 조치 개선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방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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