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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폐사체 퇴비화 길 열리나

작성일 2026-07-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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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 문제가 오랜 현안으로 꼽히는 가운데,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비료공정규격 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전북도 동물방역과 등은 오는 7월 21일 전북 소재 한돈농가 2곳을 방문해 폐사체 처리기 운영 실태와 최종 산물의 성분 분석, 현장 의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한돈협회가 건의한 ‘멸균된 동물성 잔재물의 퇴비 원료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돈농가에서는 폐사체와 태반, 유사산 태아 등을 폐사체 처리기를 통해 열처리한 뒤 퇴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비료공정규격에는 동물성 잔재물이 퇴비 원료로 명시돼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등 현장 혼선도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폐사체 처리시설은 보급됐지만, 처리 잔재물의 활용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돈협회는 열처리 기준을 충족한 폐사체 처리 잔재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멸균 기준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병원체 사멸 기준에 부합해 질병 전파 위험이 낮은 만큼,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해 퇴비 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와 태반 등 동물성 잔재물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현장조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료공정규격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사체 처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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