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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돈농가, "서류상 명칭" 때문에 농장 폐쇄 위기… 대법원 상고

작성일 2026-09-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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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 모자랐다고 허가취소라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서류상 시설 명칭 하나에 갈린 농장의 운명… 대법원 상고심 진행
폭기·발효 거친 액비인데 무단배출 조항 적용 '과도한 처분' 주장


제주 서귀포 사랑농원 고형주 대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 효력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실제 처리 공정이 아니라 시설의 '서류상 명칭'이다. 고 대표는 폭기·발효 등 정상적인 자원화 공정을 거친 저장조에서 액비를 반출했으나, 해당 시설이 과거 설계도상 '침전조'로 표기돼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무단배출 조항을 적용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숙도 등 실제 성분은 일부 기준 미달이었을 뿐, 공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농장 측 주장이다.

1심과 2심 모두 지자체 승소로 끝났지만, 고 대표는 "실제 공정과 서류상 명칭 중 무엇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상고했다. 지난 8월 27일 손종민 한돈협회 서귀포지부장 등 인근 농가들이 협회 중앙회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고,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법률상담 연결 등 대응 지원에 나섰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pignpork.com


[출처 : 한돈뉴스,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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