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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축사 증축 허용면적 축소…축산농가 반발 고조

작성일 2026-09-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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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축사 증축 허용면적 축소…축산농가 반발 고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입법예고

민원 증가 이유로 하향조정 추진
신축 120→105%, 증축 20→5%로
“규제영향분석도 없이 강행”
축산농가 절차상 문제 지적


아산시가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시 증축 허용 면적을 줄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 지역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아산지부는 규제영향분석도 없이 민원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 개선 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증축 허용 면적을 유지하되 증축 면적의 용도를 한정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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