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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최초 신고농가 보상금 전액 받는다…‘동물검역사’도 신설

작성일 2026-10-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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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최초 신고농가 보상금 전액 받는다…‘동물검역사’도 신설
내년 4월말부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라 하더라도 최초로 신고했다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 평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검역기관 내 동물검역관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인 2027년 4월말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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